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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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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기업과 (043-850-60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제기업과 (☎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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