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8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친환경농업 실천(인증)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및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