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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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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인증)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및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8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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