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배우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 초,중,고등학교 문화,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배우자,자녀)
-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30% 감면 대상
- 18세이하의 자녀 2명(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10% 감면 대상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 5% 감면 대상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