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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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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 (053-803-5453),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제출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 (☎053-80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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