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28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접수기관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8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상시신청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