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2024.04.24

« 이전 글어린이집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지원

다음 글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제출서류

1.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신문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 이전 글어린이집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지원

다음 글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