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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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43-830-39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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