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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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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5-930-39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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