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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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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