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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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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75-328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3년 5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내용

○ 모집대상 : 5명(2023년) ○ 초기정착금 : 금 15,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807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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