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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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일자리과 (064-710-379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문의처

경제일자리과 (☎064-710-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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