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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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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2),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산림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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