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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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타지역에서 전입한 임산부는 20주 이전일 경우 가능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54-53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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