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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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2024.09.30~2024.10.31
  •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6),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7),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기간

2024.09.30~2024.10.3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6)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7)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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