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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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수료자

지원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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