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024.04.24

« 이전 글출산장려금 지원

다음 글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33-250-3094),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지원과 (☎033-250-3094)
« 이전 글출산장려금 지원

다음 글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