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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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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2-2091-45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제출서류

1.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3. 산모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문의처

지역보건과 (☎02-2091-455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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