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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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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