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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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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경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5-350-64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나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 경영체

지원내용

○ 고령화 및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농업기계 목록집1'에 수록된 정부(융자)지원 대상 농업기계(과수, 양파, 마늘 기계 포함) ○ 지원단가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최신판)'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최대 2,000만원) ○ 지원제외 : 김해시 거주하지 않는 자, 경상남도 내 농지 경작하지 않는자, 5년 이내 동일기종 기 지원농가, 가족명의로 중복 신청 ○ 제외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미만 기계, 축산 관련 기종, 휴대용 전동가위

신청기간

매년 1월말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나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5-35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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