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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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내수면 어업신고를 필한자 또는 신규어업 신고하고자 하는자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