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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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구청 (062-608-2114), 서구청 (062-360-7114), 남구청 (062-651-9020), 북구청 (062-410-8000), 광산구청 (062-960-81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연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동구청 (☎062-608-2114)
서구청 (☎062-360-7114)
남구청 (☎062-651-9020)
북구청 (☎062-410-8000)
광산구청 (☎062-9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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