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한센환자 진료지원

다음 글 »화장장려금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원무과 (064-720-217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접수기관 제주의료원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접수기관

제주의료원

문의처

원무과 (☎064-720-2178)
« 이전 글한센환자 진료지원

다음 글 »화장장려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