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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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30-658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2021.1.1.일 기준) ❍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중복혜택 안돼요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및 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지원내용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 ❍ 문화ㆍ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2.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사본 3.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4.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5.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해당 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30-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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