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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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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신청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67829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제출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67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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