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공공주택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사업기간 : 2024.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3,5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3년 기준) ㆍ국가 지원금 : 2,800천원 - 47% ㆍ경기도 지원금 : 597천원 - 10% ㆍ안양시 지원금 : 1,193천원 - 20% ㆍ자부담 : 1,376천원 - 23%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상시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업체에 문의
업체에 유선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