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제출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