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2024.04.24

« 이전 글출산지원금 지급

다음 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350여건 지원, 예산은 15억 내외, 평균 지원 4.2백만원 내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제출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
« 이전 글출산지원금 지급

다음 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