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다음 글 »언론단체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2-840-3560),
  •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 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접수기관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약국에서 보건소로 매월 신청]

문의처

보건소 (☎042-840-3560)
« 이전 글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다음 글 »언론단체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