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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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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건축주택과 (055-211-4374),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업대상 :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4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

중복혜택 안돼요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근 거 :「주거기본법」제3조,「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 제19조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1가구당 평균 143만원 × 700가구 = 1,000,000천원 사업대상 :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4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②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④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⑥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⑦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⑧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⑨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⑩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⑪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건축주택과 (☎055-211-437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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