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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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 (033-530-240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033-53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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