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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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서(학부모→학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