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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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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진흥과 (063-540-36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매년9월~10월경 익년도 조사료 재배사업 신청접수 농가,경영체,구매조합이 3자계약을 하고 신청서 제출
    - 계약이 안된 경우 지급 불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계약(3자계약)을 완료하고, 조사료를 생산한 자

중복혜택 안돼요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생태계서비스 직접지불금

지원내용

○ 동계, 하계 조사료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 ○ 사료작물 - 동계 :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하계 :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등 ○ 지원단가 : 6원/kg -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되, 최대 18톤/ha - 예산범위내 지급으로 단가는 변경 가능 ○ 지원제외 : 타사업으로 지원받고 재배한 조사료를 재배 농지는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매년9월~10월경 익년도 조사료 재배사업 신청접수 농가,경영체,구매조합이 3자계약을 하고 신청서 제출 - 계약이 안된 경우 지급 불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진흥과 (☎063-54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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