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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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063-540-37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감사실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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