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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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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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