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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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4),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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