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6.01.01~2036.12.31
- 전화문의 광주시보건소 (031-760-2427),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접수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4)
2025.11.27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2026년부터 신규지원
2026.01.01~2036.12.31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접수
해당없음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임산부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