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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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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0556393945),
  •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제출서류

증명서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05563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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