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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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770-22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제출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77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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