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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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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4825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340원, 2024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4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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