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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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031-839-2025),
  •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031-83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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