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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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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대구시교육청 (☎053-231-0000)
인천시교육청 (☎032-420-8295)
광주시교육청 (☎062-380-4500)
대전시교육청 (☎042-616-8900)
울산시교육청 (☎052-210-5400)
충북교육청 (☎043-290-2000,2500)
충남교육청 (☎041-640-7777)
전북교육청 (☎063-239-3114)
전남교육청 (☎061-260-0114~5)
경북교육청 (☎054-804-3000)
경남교육청 (☎055-268-1100)
제주도교육청 (☎064-710-0602)
부산시교육청 (☎051-1396)
경기도교육청 (☎031-1396)
서울시교육청 (☎02-1396)
강원도교육청 (☎033-258-5114)
세종시교육청 (☎044-32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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