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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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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2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지적재산권 출원(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 식품검사·등록 (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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