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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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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0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해당 읍·면 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해당 읍·면 사무소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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