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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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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유아보육과 (02-820-973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셋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대상(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타구 전출시 자동 해약처리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셋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대상(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상해, 암, 골절, 화상 등의 진단 및 수술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02-82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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