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복지용구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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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제출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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