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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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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9월 중
  •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기간

9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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