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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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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보육지원 (033-450-5293),
  • 신청방법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육지원 (☎033-45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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