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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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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교육복지과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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