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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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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2월~3월 초
  • 전화문의 안전관리과 (041-630-13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기간

매년 2월~3월 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안전관리과 (☎041-63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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