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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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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문화 확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3-539-55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 (☎063-539-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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