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54-27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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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